지난 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은 부하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반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의 소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심리로 열린 인권위 권고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했는데,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진행됐다.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또 피해자가 보냈다는 '사랑해요' 문자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고인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도 공개됐던 이 문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캠페인 차원에서 활용된 것이자 피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랑해요'는 박 전 시장 지지 단체에서 캠페인 구호로 통용된 적이 있다고 한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뒤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으로 이장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듬해 1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등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같은해 4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해당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며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