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3명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5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천건 넘게 확인되면서, B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