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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연루 이성만 의원, 이정근 알선에 개입…수사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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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돈봉투' 연루 이성만 의원, 이정근 알선에 개입…수사 확대 주목

    핵심요약

    이정근 "이성만·강래구 정치적 동지들"…사업가에 친분 과시
    강래구, 수자원공사 설비 납품 명목 300만원 수수 혐의 적용
    이정근 "이 의원에게 줄 돈 500만원 현금으로 달라" 요구도
    검찰 "여러 의원·당직자 등장…실제 청탁 여부 등 확인 중"

    왼쪽부터 이성만·이정근·강래구. 연합뉴스왼쪽부터 이성만·이정근·강래구.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서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인물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확대할 조짐이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연루된 청탁 사건이 법조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씨와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이 전 부총장 판결문에 여러 번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9일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뿌리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송영길 캠프에서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현금 9400만원 중 8천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강씨가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중간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불법 금품수수 혐의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강씨에게 금품이 전달된 부분이 확인돼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추가로 그 과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을 확인해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된 이 전 부총장의 1심 판결문에는 실제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 여러 인사들이 등장한다. 특히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입건된 강씨 외에도 민주당 이성만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씨와 한국남동발전 사장과의 면담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설비 납품을 위해 면담을 요청한 박씨의 요구를 이 전 부총장이 이 의원을 통해 성사시킨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이성만 국회의원이나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이나 다 정치적인 동지들이어서 앞장서서 해 줄 것이다"라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부총장의 남동발전에 대한 석탄발전 연료 첨가제 실험 기회 제공 알선과 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인사 청탁과 관련한 알선 행위 등 총 5건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관련해 박씨로부터 총 2650만원과 163만원어치 카드 대납도 받았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은 박씨가 한국동서발전 임원의 승진을 청탁하자 '이성만 의원을 통해 한국동서발전 사장에게 청탁해 주겠으니 이 의원에게 줄 돈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금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씨가 당장 현금이 없다고 말하자 이 전 부총장은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해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실제로 이 돈을 이 의원에게 건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청탁 사건에서 파생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여러 청탁을 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이 전 부총장과 친분이 있는 여러 의원, 당직자들이 등장하는데 알선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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