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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안 줘도 될 근평 가산점 234명에 퍼줘

전북

    김제시, 안 줘도 될 근평 가산점 234명에 퍼줘

    김제시 전체 공무원 20% 해당
    관련 업무 아닌 공무원에 자격증 가산점
    50여명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 뒤바껴
    전북도, 관련 공무원 10명에 신분상 처분 요구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
    전북 김제시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공무원 230여명에게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전북도가 공개한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승진 서열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상이 아닌 공무원 234명에게 가산점을 줬다.

    김제시 전체 공무원(1192명)의 20%에게 받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것이다.

    자격기본법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면, 국가자격증 및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김제시는 담당업무와 관련성을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한 자격증 소지가 의무사항인 간호사 등 특수직급 공무원과 승진 임용 때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공무원에게 추가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렬 및 직급 내 승진서열이 뒤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실제 부당한 가산점 부여로 2017년 상반기부터 5년 동안 공무원 52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뒤바꼈다.

    전북도는 김제시에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된 공무원 23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서 각각 0.25점~0.5점씩 감점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또한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선 근무성적 평정업무와 함께 농지 전용 및 지목 변경, 가설건축물(농막) 관리,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등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38건이 적발돼 공무원 36명에 대해 훈계 조치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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