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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이민자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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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대응, 이민자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추진

    전북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인구 감소 대안,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
    김관영 도지사 "단체장에 이민비자 발급 권한 줘야"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특례로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정부부처를 상대로 핵심 조항과 특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성공 조건으로 '전북형 특례'를 꼽고 있다. 현 체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특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 등을 포함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줄곧 이민자 유치를 위해 지자체장이 전체 인구의 10%까지 이민비자 발급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북도는 정부부처 설명과 부처 반응 분석 등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전문가, 전북연구원 연구진, 전북도의회 입법자문위원 등과 법안 초안에 대한 조문 분석을 마치고 큰 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306조(부칙 제외) 7편 14장 12절로 △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으로 짜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와 관련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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