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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초청합니다" 보이스피싱…5월 가정의 달 앞두고 '활개'



금융/증시

    "결혼식 초청합니다" 보이스피싱…5월 가정의 달 앞두고 '활개'

    URL 클릭 유도해 악성 앱 설치한 뒤 피해자 개인정보 탈취
    "엄마 휴대폰 액정 깨졌는데 보험 가입하게 주민등록증 줘요"
    자영업자 물품대금 수취 계좌 악용한 신종 수법도 등장
    금감원, 금융현장에서 수집된 신종 사기 수법 분석 중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해 피해 선제적 예방"

    연합뉴스연합뉴스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앱(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고스란히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모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편취했다.

    B씨는 딸로부터 휴대전화가 파손돼 임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딸은 엄마 명의로 액정보험에 가입하면 현재 파손된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B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사실은 딸이 아니라 사기범이었다. 사기범은 원격 조정 앱도 설치하라고 요구해 탈취한 B씨 개인정보로 자금을 빼내갔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일정한 유형으로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앱을 설치한 뒤, 탈취한 개인정보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AS 요청을 조언했다.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B씨의 경우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당한 케이스다.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는 딸의 문자를 받고 임시폰으로 연락했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자 별다른 의심없이 사기범이 요구한 개인정보를 넘겨줬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 현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뒤늦게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을 인지한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 및 추가 개통 차단도 가능하다.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재발급 받아야 한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30만원)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발견됐다.

    실제로 최근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한 소상공인 C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했다. C씨는 거래업체로부터의 정상 송금인 줄 알았지만 당일 저녁 은행에서 C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사기범은 C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C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사기범한테는 없다며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는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물건만 받고 판매자에게는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도 적발됐다.

    판매자는 정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됐다.

    또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이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수집된 신종 사기 수법을 분석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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