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왼쪽)과 손준성 검사. 윤창원 기자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의원은 "손 검사와 저는 잘 아는 사이고, 친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주고받았다는 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는 저에 대해 이런 식의 내용을 억지로 구성해서, 누군가의 처가를 보호하겠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시 직책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경로로 전달할지도 검사가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하겠는가? 그 경로가 맞을 것이라는 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국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건넸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최 의원은 "제가 후배들한테 '준성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보니 후배들이 '얼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라며 "제가 '본인이 생각해서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니 (후배들이) '다 밝힐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혼자서 삭이며 다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손 검사 측 변호인이 '그분들(후배 검사)이 어떤 분들인가'라고 묻자 최 의원은 "재판부가 궁금하면 실명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며 "다만 공개되면 이 정부에서, 이 시대에서 그분들이 괜찮겠는가"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 것에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라며 "제가 아는 손 검사는 바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자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손을 놓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 서울중앙지검 수사, 공수처 수사가 있었지만 모두 1, 2차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와 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라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계속해서 인멸하고, 심지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던 방식 그대로 열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라며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자리(재판)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