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익산시 남중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시너 17리터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70대 B씨는 문을 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