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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제공 혐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청주

    '돈봉투 제공 혐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양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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