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양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