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원한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장 선거에 앙심을 품었다는 게 유일한 범행 동기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간 원한관계가 깊어지지도 않았고 교류도 없었다"며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지난 1월 30일 항소이유서를 통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밤 강원 삼척시 도계읍 B(62)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2018년 가을 자신이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 위원장이었던 피해자에게 '나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고 선거에서 낙마한 뒤 악감정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년전 일을 꺼내며 "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진 뒤 집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