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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내년부터 확대…월 최대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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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내년부터 확대…월 최대 3.3만원

    청년도약계좌 월70만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청년도약계좌 월70만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 기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늘어 일반적금으로 따지면 수익효과는 연 최대 9.54%까지 증가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106만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누적 157만명이 됐다.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을 형성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단,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천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천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돼 기존 2만4만천원에 9천원이(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천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연 최대 8.87%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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