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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 현실화" 충북 공시지가·주택가격 동시 하락



청주

    "정부 가격 현실화" 충북 공시지가·주택가격 동시 하락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이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에 영향을 받아 일제히 하락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0.34%p 낮은 6.07% 떨어졌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7.17%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청주 청원구가 5.29%로 가장 낮은 하락폭을 보였다.

    나머지 시군 변동률은 괴산군 -7.06%, 옥천군 -6.92%, 단양군 -6.85%, 영동군 -6.65%, 청주 상당구 -6.65%, 청주 서원구 -6.29%, 충주시 -6.25%, 제천시 -6.19%, 음성군 -6.1%, 진천군 -5.91%, 증평군 -5.55%, 청주 흥덕구 -5.37% 등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045만원이었고 최저지가는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소재 공원 부지로 1㎡당 155원에 불과했다.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3.74%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4.31%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청주 청원구 -4.2%, 보은군 -4.02%, 청주 상당구 -3.87%, 진천군 -3.7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가를 기록한 주택은 청주시 사직동 단독주택이 12억 700만 원, 최저가는 제천시 교동 단독주택이 52만 7천원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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