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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민락수변공원 7월부터 '음주 금지'

    7월 1일부터 음주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행정예고
    광안대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
    무분별한 음주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민원 빗발쳐

    여름철 민락수변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음주하는 모습. 박진홍 기자여름철 민락수변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음주하는 모습. 박진홍 기자여름철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술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붐볐던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결국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수영구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영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따라,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 일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달 4일 민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구역. 부산 수영구 제공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구역. 부산 수영구 제공민락수변공원은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름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았으나, 새벽까지 술판이 벌어지면서 각종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 민원이 빗발쳐 왔다.
     
    수영구가 지난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금주 구역 지정 찬반 조사에서는 응답자 65.7%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수변공원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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