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를 이행할 예정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쌓이기 시작한 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방류 예정 오염수는 137t에 달한다.
이에 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선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핵종이 포함한 오염수는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문가·환경단체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반감기(방사선 물질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9시간 40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짙은 농도로 측정된 것은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중수소가 반감기 이후 저위험 상태일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도 누락됐다"며 "일본 사회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324㎞ 해안선이 있는 창원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 건강과 수산물·가공품 생산 등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태평양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저장 탱크 확충·인공호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 지원·보상안 등이 담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오염수 방류 규탄 및 특별법 제정 요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