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 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며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구역의 제한속도 시속 80㎞인데도 불구하고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고, 해당 사고로 인해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흉골 골절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신 판사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