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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3항쟁, 37년 만에 민주화운동 법적 지위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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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5·3항쟁, 37년 만에 민주화운동 법적 지위 얻을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화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현재 법사위서 체계·자구 심사 중…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1987년 6월 민주항쟁 도화선' 평가 불구 법적 지위 '전무'
    민주화운동 발생 광역시 중 인천만 유일하게 기념 공간 없어

    1986년 5월 3일 인천시 남구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공1986년 5월 3일 인천시 남구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공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의 시발점'이라는 큰 족적을 남겼지만 정작 민주화운동사에서는 '잊혀진 항쟁'으로 취급받던 '인천 5·3항쟁'이 37년 만에 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지역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조성 등 '5·3항쟁'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화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5·3항쟁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다. 법안이 관련 법과 이해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법안에 적힌 문구도 적정한지 보는 심사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의 형식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고, 본회의 역시 여야 협의사항이어서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3 민주항쟁도 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 등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5만명 운집'…'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 평가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 주안·제물포·동인천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모여 벌인 시위를 지칭한다.
     
    당시 대통령직선제와 노동권·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한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고 삽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5만여명이 거리에 모였는데 이를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바리케이트 설치, 투석전 등의 물리적 충돌도 상당했다. 이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을 흔든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당시 경찰은 일대에 34개 중대를 배치한 뒤 시민들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등을 무차별로 쏘면서 진압에 나섰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당일에만 319명이 연행되고 129명이 소요죄로 구속된 뒤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전두환 정권은 '인천 5·3항쟁'을 기점으로 공안인력을 총동원해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 시위를 반정부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인사 60명을 수배한 뒤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의 폭력수사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듬해 6월 항쟁의 불씨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5·3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의 1년 전 예고편으로 꼽힌다.
     

    민주화운동사에 큰 족적 남겼지만 법적 지위 '전무'

    5·3 항쟁은 광주 5월 항쟁 이후 최대 시위이자 군사독재정권 퇴진,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아직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념사업회법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5·3 항쟁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서 정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74건이나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 역시 이 이유를 들어 "5·3 항쟁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2020년 6월5일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명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3년 가까이 계류하다 최근 가까스로 소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이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인천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발생 광역시 중 인천만 유일하게 기념 공간 없어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에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조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5·3항쟁 역시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일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인천에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을 조성할 때 중앙부처 심의를 통과하거나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광역시 가운데 독립된 기념 공간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유일하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기념관을, 대구시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1999년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민주공원 안에 기념관을 지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사료를 보존·전시하는 수장고와 전시관을 개관했다. 대전시 3·8민주의거기념관은 내년 개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역시 최근 논평을 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5·3항쟁'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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