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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과징금 상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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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과징금 상향 탄력

    주가조작. 연합뉴스 주가조작. 연합뉴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정부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피의자인 H투자자문사 대표인 라덕연씨(42) 등 이번 사태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한 해당 개정안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 시 최대 10년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뷰하는 라덕연 대표. 연합뉴스 인터뷰하는 라덕연 대표. 연합뉴스 
    이와 함께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다. 때문에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번 사태 전에 사전공시제가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미리 알려지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CFD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식 등 기초자산 없이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CFD로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해도 일반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가 움직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CFD로 실제 종목을 거래한 투자자가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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