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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안군 양돈농가 11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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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함안군 양돈농가 11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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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곳, 7만 480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된 곳으로, 함안군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함안면 양돈농가 11곳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년까지 악취 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함안군은 악취 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 악취 농도와 민원 발생 등을 검토하고 악취 원인 파악과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함안군 함안면 축사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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