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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 독촉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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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 독촉 고지

    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발송 대상은 과년도 및 2023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으로 납부기한은 5월 30일까지이다.
     
    금융기관 직접방문,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 형식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지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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