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발송 대상은 과년도 및 2023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으로 납부기한은 5월 30일까지이다.
금융기관 직접방문,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 형식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지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