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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미포 주거지 인근 유흥주점 "안돼"…행정심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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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미포 주거지 인근 유흥주점 "안돼"…행정심판도 기각

    관광호텔 운영사, 부대시설로 유흥주점 운영계획 제출
    해운대구 "규모 과하고 주거·교육환경 보호 필요" 반려
    부산시 행심위 "공익 목적, 호텔 불이익보다 작지 않아"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유명 관광지이자 주거지가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 미포에서 한 호텔이 유흥주점 운영 신청을 내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중1동에서 호텔을 영업 중인 A사가 제기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9월부터 중1동 미포 씨랜드 4층에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같은 해 12월 건물 5층까지 호텔을 확장 운영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변경 신청을 냈다.
     
    내용은 5층 전체를 호텔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를 검토한 해운대구는 호텔 규모와 비교해 유흥주점 면적과 규모가 과도하게 크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만큼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반려 처분했다.
     
    A사는 유흥주점 면적을 줄여 다시 신청을 냈지만 해운대구는 변경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운대구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는 해운대구 재량에 속하며, 해운대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반려처분으로 관광호텔이 받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와 해운대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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