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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심유죄' 후보도 출마가능…"조국·조민 출마 못 막아"

국회/정당

    野, '1심유죄' 후보도 출마가능…"조국·조민 출마 못 막아"

    핵심요약

    하급심 유죄 받고 재판 중이어도 출마 가능
    "검찰이 공천권 휘두르는 상황 막아야"
    이론상 조국·조민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는 특별당규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 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22대 공천룰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후보를 심사하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21대 공천룰에서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들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최대모임 '더좋은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천룰 변경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이미 본인(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부담 있는 선거를 할 것"이라며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 만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론상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씨의 출마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면서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은 있지만 깊이 있게는 잘 모른다. 당내에서 조 장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자세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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