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자 충북 괴산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