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 이상현 기자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조영파(77)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서의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10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시행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서류전형에 참여한 9명 중 1명은 서류 미비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며 "조영파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중대한 결격사유로 임용후보자가 될 수 없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간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창원문화재단은 채용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기재돼야 할 담당업무가 누락된 경력증명서를 인정했고,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없는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38년 5개월 공직생활 전 경력을 문화예술 경력으로 부풀려 적격 평가했다"며 "특정인을 위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채용비리 여부를 파악해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단은 "창원문화재단의 채용과 관련한 전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제123회 임시회가 폐회하지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요구서를 발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본회의장 앞 피켓시위. 이상현 기자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전체 의원 45명 중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순규 의원은 "앞서 법률 자문 결과 서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법률적 위법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특위 구성에 동의하리라 본다. 발의 전 여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만약 특위가 불발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수사의뢰·소송 등 사법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9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창원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홍남표 창원시장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보고서에는 조 후보자가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대표이사 임용에 적격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영파 후보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전문성 부족 논란에다, 채용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까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홍남표 시장이 인수위원장 출신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조 후보자의 임용을 강행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