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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도심내 주한미군 사격장 반드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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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도심내 주한미군 사격장 반드시 이전해야"

    팔용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사용 중단 논의됐지만 시민 위협 여전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 도심 내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주한미군 사격장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10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사격장 시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도심 한복판인 팔용산 부근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사격장이 있는 팔용산 인근에는 공단과 대로, 주거지 등이 위치해 도비탄과 유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총 M4 최대사거리가 3600m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근 지역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음 피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미군 사격장을 볼 수 있으므로 보안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창원 팔용산 미군사격장. 독자 제공창원 팔용산 미군사격장. 독자 제공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에서 사격장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에서 1㎞ 이내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한보호구역에는 '지역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도 포함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사격장과 그 인근 지역이 안전상 위험한 곳임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국방부·주한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내세워 지역사회·창원시와 사전 협의 없이 사격장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한 것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일 창원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공사 일시 중단 등에 합의했지만, 사격장의 운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용 중단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용산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팔룡산 사격장 필요 정보 즉시 공개·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사회 소통, 정부·주한미군·경남도·창원시 사격장 이전 적극 노력, 경남도·창원시 사격장 운영에 따른 주민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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