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이 11일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가 처음 기소된 것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첫 재판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공소 사실을 읽자 이 대표 측은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하라"라며 "이 대표가 단 한 푼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 제시도 못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李, 4895억 원 배임하고 성남FC 통해 뇌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봤다.
여기에다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며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황진환 기자이날도 검찰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가며
"피고인(이재명)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 신도시 사업 추진 방식, 일정 등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배당 이익 211억 원을 취득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은
"적정 배당권 행사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하고 상당수의 금전 이익을 민간업자가 취득하게 했다"라며 "피고인들(이재명·정진상)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사실,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누설해 788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끝으로
"피고인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별다른 자금 확보 계획이 없이 창단한 성남FC가 창단 첫해부터 부도 위기에 처하자,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성남FC 뇌물 사건도 언급했다.
李측 "구체적 시기·내용 특정하고 증거 제시하라" 혐의 부인
검찰의 공소장 낭독이 끝나자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장동과 위례 사업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다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공모하고 보고했는지 중요한 내용은 정작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그러면서
"공모 내지 보고가 이뤄진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의 반박은 계속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측근에 의한 지역 토착 비리, 권력형 부패 범죄로 구성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대장동에서부터 위례, 성남FC까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는데도 이 대표가 단 한 푼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녹음한 녹취록(정영학 녹취)에는 이 대표가 돈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등의 아무런 내용도 없고 오히려 반대 내용만 있다"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대장동·위례 사업을 공영 개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민관합동 개발로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민간업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천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라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등 100% 민간 개발 사업은 배임으로 문제 삼지 않는데, 민관합동 개발로 상당 부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경우에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서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바 없다"라며 "성남FC는 다른 시민구단처럼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 기관으로 시장은 시장에서 물러나면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도 아니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고, 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이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게 될 것이라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고, 이들도 정권이 바뀌어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 기소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록만 500권", "증인 100명"…재판부 "1~2년 진행될텐데"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아 증거 기록 검토에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 대표 측은 "수사 기록을 복사하고 있는데 400여 권에 달하고 한 권에 500페이지이면 20만 페이지로,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린다"라고 말했고, 정 전 실장 측은 "500권을 읽는 데는 하루에 1권을 읽어도 500일이 걸린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증인 수와 관련해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마친 사람들을 포함해도 1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대적인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재판부도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을 여러 기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나긴 재판이 예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7월 6일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