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테니스 코트. 고상현 기자초등학생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테니스 코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산하 제주스포츠클럽 전 테니스 전임코치 A(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량이 유지됐다.
A씨는 제주스포츠클럽 테니스 전임코치로 일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만 7세에서 만 9세에 불과한 초등부 운동선수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들이 장난친다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공을 쳐서 아동의 왼쪽 뺨이나 허벅지 등을 맞게 했다. 멱살을 잡아끌기도 했다.
테니스 자세가 부정확하다며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3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100m 둘레의 테니스 코트장 30~50 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가혹 행위도 했다.
A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은 골반에 물이 차거나 오한과 안구충혈이 생길 정도였다.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갈아 마셔버리겠다. 죽여버린다. 관두고 싶냐" "부모님이 너를 낳고 행복했을 것 같냐"고 폭언했다.
A씨는 또 초등부 테니스선수 한 달 강습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도 학부모 3명에게 '월 20만 원'이라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모두 230만 원의 강습비를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했다. 죄질이 나쁘다. 감형은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