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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위자료 100만·200만원 배상 판결



경인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위자료 100만·200만원 배상 판결

    성남시 분당 소재 김밥집에서 김밥 먹고 집단 식중독
    피해자 121명, 프랜차이즈·가맹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법원, 통원 100만원·입원 200만원 배상 판결

    분식. 연합뉴스분식. 연합뉴스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피해자들이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121명이 B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200만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프래차이즈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C가맹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당시 보건 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중독 피해자들은 같은해 8월 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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