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귀금속 제조 거푸집. 특허청 제공종로 일대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업자 2명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51)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하는 한편 유사한 위조 귀금속 제조·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종로 일대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10억 원 상당(정품가액)의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없이 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자신들만이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 귀금속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작 대장 역추적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위조 귀금속 제작 거푸집. 특허청 제공특허청 관계자는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상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 뿐 아니라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 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 뿐 아니라 제조 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