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수출기업인,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기한 내 해야 하며,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포항세무서와 남구청 회의실(2층) '도움 창구'를 설치해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등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을 시 통보받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되고, 신고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은 1대1로 전자신고 지원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하는 등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시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