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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검찰 고발

국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검찰 고발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
이종배 의원, "투자자금 출처 소명 안돼"
"신생 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 올려…사전 정보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손에 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연합뉴스김남국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손에 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연합뉴스
'60억 가상화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도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12월경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비트토렌트, 마브렉스, 메콩 등 신생 코인에 수십억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종민 기자·연합뉴스박종민 기자·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상화폐 전량을 인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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