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개요. 인천지검 제공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 2200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였고, 피의자인 고교생 3명 가운데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A군 등 2명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군 등 3명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