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A군 등이 고용한 마약 운반책의 거주지에서 발견한 마약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고교생 시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마약 도매상 3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9)군 등 대학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2200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군 등 2명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체포 당시 발각된 범죄사실이 마약류 광고 게시와 판매 미수(위장거래) 2건이 전부였고, 텔레그램 계정 실운영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은 데다 피의자가 고교생인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밝혀내 올해 4월 27일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피의자인 3명 가운데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A군 등 2명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마약 운반책 6명 가운데 5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1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군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13명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