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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출소 후 재차 범행…전자발찌 부착 필요"

대전

    검찰 "JMS 정명석, 출소 후 재차 범행…전자발찌 부착 필요"

    JMS 정명석.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JMS 정명석.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지검은 16일 오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추가 기소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지난 2018년 출소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길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강제추행 사실과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고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녹취 파일에 대한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은 신도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에서 또 다른 신도의 허벅지 등을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명석은 재판 중인 신도 2명에 대해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도리어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충남경찰청은 성폭력 고소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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