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만 100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 문의 하거나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