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경찰의 '진짜 바디캠'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현재 일선에서 사용중인 '소형 카메라'는 편의상 표현일뿐 법률상으론 바디캠에 해당되지 않는데, 경찰은 이동형 촬영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을 통해 규제는 강화하고 활용도는 넓히는 바디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휴대·이동형 카메라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다. 최근 배달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무작위로 촬영하는 영상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법이 시행되면 이동형 카메라는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가 아닐 것 △합리적 범위 이내의 상황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촬영이 불가해졌다.
실시간 서버 저장, 관리 강화…'진짜 바디캠' 적용 검토
개정안 여파는 경찰로도 향했다. 경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동형 촬영장치인 '바디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를 바디캠으로 통칭하고 있다.
결론부터 보자면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이 사용중인 바디캠이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도 긴급출동이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며, 촬영 시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령이나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증거수집이나 긴급상황에선 현재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히려 개정안을 계기로 바디캠 공식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바디캠은 편의상 표현일뿐, 법률적으로는 '증거수집장치' 정도로 해석된다. 저장방식도 누구나 탈부착 할 수 있는 SD메모리 카드에 저장돼 보안에 취약하고, 대부분 저화질이다.
반면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바디캠은 촬영 영상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고, 해당 서버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이뤄진다. 또 수사목적 외에도 재난 상황이나 순찰 과정에서도 정보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선 '퍼거슨 사건'을 계기로 바디캠 도입이 확대됐다. 지난 2014년 퍼거슨 지역에서 흑인 청년인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마이클 브라운이 비무장 상태였던 것이 알려지며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바디캠을 사용을 확대했다.
경찰도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규제에 맞춰 바디캠도 사용에 제한을 두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압이나 증거수집 등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바디캠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 요건 엄격, 물리적 한계도…"다양한 방법 논의"
다만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촬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안 요건을 맞추는 것부터 쉽지 않다. 경찰이 출동하는 현장에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 개정안이 정하는 3가지 요건 중 '부당한 권리 침해'나 '합리적 범위 내 사용'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호위 관계자는 "경찰의 촬영 행위가 (사건과 관계없는 대상자들에게)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촬영 고지를 하더라도 나머지 2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촬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만 약 5만명인데, 이들이 촬영하는 영상을 관리할 서버나 보안시스템 구축, 예산안 마련까지 갈 길이 멀다.
경찰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바디캠 사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화하고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활용될 부분부터 부작용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