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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핵심요약

    행정안전부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개편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제한
    취소 가맹점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 주민생활 밀접한 곳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들 불편 예상, 상급기관에 지침 개정 건의"

    산청군청 제공산청군청 제공
    경남 산청군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6800여 곳 중 58곳은 오는 27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결제가 불가하며 31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이들 가맹점 대다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이기도 하다는게 산청군의 설명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이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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