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막에서 건조 중인 대마. 제주경찰청 제공제주 도심지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2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다. 현장 적발 당시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1770만 원 상당의 대마초 88g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알고 지내는 이들은 대마를 재배해 피우기로 공모했다. 이후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샀다. 오피스텔에 암막, 화분, 습도조절기 등을 갖춘 뒤 대마를 재배했다.
인근 주민이 "집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재배 등에 관여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범죄의 실체 규명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판결 선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