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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노소영 장녀도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법조

    SK최태원·노소영 장녀도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부모 이혼 소송에 세 자녀 모두 탄원서 제출
    차녀, 장남 이어 17일엔 장녀도 제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 자녀 중 장녀가 마지막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장녀 윤정 씨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5일 차녀 민정 씨를 시작으로 전날 장남 인근 씨도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 자녀 모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직까지 세 자녀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 선고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라고 말했다)"라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며 이후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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