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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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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개시' 결정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동백림 사건
    연루돼 구속된 윤이상 작곡가…법원 재심 개시 결정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2006년 '위법 수사' 발표

    연합뉴스연합뉴스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작곡가 故 윤이상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윤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윤 씨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봤다.

    동백림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독일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이 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약 200명이 연루됐다.

    윤 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구속됐다. 이후 국제적인 규명 운동과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2년 뒤 석방된 윤 씨는 독일로 귀화했고, 1995년 사망했다.

    이후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 사건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1967년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테니 만나자'라고 윤 씨를 유인해 이후 국내로 송환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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