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서 소속 20대 윤 모 순경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윤 순경은 10대 초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윤 순경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윤 순경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