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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형 확정

법조

    與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형 확정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 무효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윤창원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4848만원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 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세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천여만원에 달한다"며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선거비용, 은닉, 지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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