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가명)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해볼 때 신생아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되고, 이 외상이 A씨 이외 다른 간호사 근무 시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