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가 2019년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과 만나 친분을 쌓았다"며 그 뒤로 박씨가 노 의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건넸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노 의원 측은 "피고인 노웅래는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판 절차를 통해 증거와 상식에 따라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0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된 적이 없는 정치인"이라며 "공여자로 기소된 사업가 박우식을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서도 박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박씨)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증거가 탄탄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씨의 변론을 분리해 오는 31일 따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노 의원의 재판은 다음달 6일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