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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법조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캡처더핑크퐁컴퍼니 캡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등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모았다.

    조니 온리 측은 자신이 2011년 구전동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상어가족은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자체 편곡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편곡과는 무관하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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