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했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의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의무는 여전하다"며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