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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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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차원의 지진 예방 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2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 교육감에게 지진 재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하고 지진 재해 예보 경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건물의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지진이 났을 때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 재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고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주민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라며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을 보강하고 지진 방재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제312회 임시회 때 최도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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