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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이웃 간 살인 '일손 부족' 탓…공공형 계절근로제 등 확대 필요



광주

    전남 해남 이웃 간 살인 '일손 부족' 탓…공공형 계절근로제 등 확대 필요

    소농의 경우,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 활용 어려워
    불가피하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찾기도
    공공형 계절근로제, 전남서 나주시만 유일하게 도입


    최근 전남 해남에서 이웃 주민 사이에 발생한 살인 사건은 농촌지역 인력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려운 소농의 경우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전남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전남 해남에서 벼농사를 짓는 40대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50대 B씨에게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을 관리하는 B씨는 A씨에게 지원해 줄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 등을 언급했고 다툼으로 번졌다.

    몇 시간 뒤 마을 인근 들판에서 만나 이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A씨는 B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다. 이후 B씨는 A씨를 시신을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했으며 4㎞ 정도 옮겨진 차량은 사흘 뒤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도주했다가 19일 오전 대전에서 검거됐다.

    전남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범행이 발생한 당일 인력 수급 문제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화상으로 갈등을 빚은 이후 두 사람은 마을 인근 농지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살인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다. 농민들은 고용허가제나 계절 근로제를 통해 수년에서 수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농번기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해 계절근로제 19개 시·군에 2274명을 배정할 예정이며 지난 17일 기준 1252명을 고용했다.

    정부는 농협 등의 공공기관이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간 지원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했지만 이날 기준 전남에서는 나주시에만 38명만 입국해 일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장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농민들을 위해 농협이나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도입됐다"며 "전남에서는 올해 나주와 고흥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장기간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물 숙소 등을 마련할 수 없는 소규모 농민들의 경우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된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필요한 기간에만 한정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조차 구하기 어려워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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