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청. 부산 수영구 제공부산 수영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영구는 7월 1일부터 수영구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119종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증명서 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민원증명서 119종 가운데 장애인증명서 등 73종은 무료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은 33%~50% 감면해 유료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45종 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창구에서 발급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은 무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영구는 이 같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수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의결했고 다음 달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부산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한 데 따른 사용 편의를 위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