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공무원이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됐다.
함안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 담당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을 수행하던 중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정비공사 관련 업체대표에게서 1회에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직무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대표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음으로써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이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함안군에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함안군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업체 대표 등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