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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 본격화

대구

    '1심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 본격화

    연합뉴스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군수는 1심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고, 함께 기소된 전 의성군 공무원 A(63)씨는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A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뇌물 전달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김 군수에게 건넨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자신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시 김 군수의 집무실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김 군수는 그 시각 이미 자신은 퇴근했다고 알리바이를 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그 시각 김 군수 사무실의 유선 전화에 대한 통신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통화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해보면 실제 김 군수의 퇴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A씨와 또다른 전직 공무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과 A씨 측 통신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23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 군수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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